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8: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6:18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지하철 F역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현존
1. 불법촬영 동영상 저장 CD, 압수증거물인 전자정보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