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2. 19: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9:51경 공소장 기재 '19:47경'는 오기이므로 정정함. 불상의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2, 3, 4, 5, 6(각 여성,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순차로 촬영함으로써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2019. 8.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파주시 B 5층 *****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7(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LG V20(증 제1호)의 현존
1. 임의제출 관련 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