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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9.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철 3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9:04경 위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2(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19:45경 위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3(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0. 19:47경 위 C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4(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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