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24:00경 고양시 덕양구 C 모텔'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3:2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0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편집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