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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2 2020고합27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1. 02:24 경 서울 노원구 B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S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00:37 경 고양 시 덕양구 D 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 1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A 스마트 폰 저장된 전자정보 영상 파일 녹화 영상 CD 압수물( 스마트 폰) 사진, 압수물 및 휴대폰 영상 사진,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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