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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146 (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3. 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전시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 차량가 49,5000,000원 상당의 독일제 수입차량 E(차량번호 F) 1대를 60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612,188원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G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H 금융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입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3. 31. 위 부천 전시장에서 위 E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H금융신청서, H금융리스약정서, 확인서, 견적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K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나 사기의 실행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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