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였고, 그 무렵 C은 자신의 소유 주택인 서울 강북구 D 401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위 대출업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위 대출업자와 함께 2008. 3. 2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7,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유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경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A), 빌라 전세 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결(2011고단1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