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독일제 수입바이크인 BMW MC HP4 competition(E) 바이크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33,75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에 591,084원씩 성실히 납부하고, 만기때 1,500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오토바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6개월 정도까지만 불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면제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매월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750,000원을 대출받아 위 바이크 1대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및 첨부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계약확인서
1. 영수증
1. 할부금융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