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남편 C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돈을 대출업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 중구 D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할부 구입하는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납부하게 하여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626,810원을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음(범행 당시 2,386만 원, 현재 약 1/3 변제), 정기적인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소득 및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