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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 등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신의 남편인 B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불상의 대출업자로 하여금 남편 B의 행세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2017. 5. 23.경 부산 일대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출업자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은 대출계약서 성명 B 란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고, 대출한도액 란에 ‘15,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7. 5. 23.’,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란에 ‘수령함’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남편인 B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대출을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는 작업대출업자에 불과해 남편 B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정상적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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