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돈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 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를 E에게 소개하였고, E은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와 E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전시장에 E을 데리고 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E 이 안으로 들어가 차량가 49,5000,000 원 상당의 독일제 수입차량 H( 차량번호 I) 1대를 60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612,188 원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K 금융 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입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작업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3. 31. 위 부천 전시장에서 위 H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대출업자를 소개하고,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K 금융 신청서, K 금융 리스 약정서, 확인 서, 견적서,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계약 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1. N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방조로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