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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13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국개설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을 협박하여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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