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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노49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초범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와 변론, 법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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