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87 가. 상해
나. 강요.
피고인(이름모두가명)
1.가.나. 이남편, 75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2. 나. 이 친구, 75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준엽(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피고인 이남편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친구를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의 남편이고, 피고인 이친구는 이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신상간(35 세)와 신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남편 및 피고인 이친구는 2019. 6. 7. 14: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중구 ○○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이남편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남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친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남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