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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11
강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 1. 07:20경 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의 친구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유흥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강요(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2. 8. 1. 07:20경 위 E체육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피고인 A는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A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나. 피고 B :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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