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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를 광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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