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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3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그룹의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로 하여금 D에 합계 2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Z의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AI의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원심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그룹의 D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Z로 하여금 2016. 11.경 지급 예정이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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