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 15:24 경부터 같은 날 15:27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상의를 벗은 채 위 마트에 들어 가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 분간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5:3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상의를 벗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다수 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