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6. 12: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 지급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E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검토),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