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1:05 경 청주시 상당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두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들 만 가면 영업을 마치려고 한다, 그래서 맥주를 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약 15분 동안 위 주점 카운터의 문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 15분 동안 위 주점 카운터의 문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