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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4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8:10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E 매표소에서 유람선 탑승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서명기계를 집어 들고 매표소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계를 수리 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 유람선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리비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규모를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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