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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들아, 니 보지 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폭력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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