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애견가게에서 구입하려는 개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것, 씨 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미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해죄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