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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단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9.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5:20 경 논산시 C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뒷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5만 원권 10매, 주화 50만 원 등 현금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07:45 경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509번 길 10 신라 장 여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 서천군 화양면 남성 리 ’를 거쳐, 같은 날 15:00 경 논산시 C 주택 부근을 경유한 후, 대전시 중구 산성동 121-27 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 (F 와 차량 통과 내역 비교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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