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2005.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5.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0:3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1 층 수영장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열어 옷 보관함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197번 옷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6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7,47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