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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7.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8.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1.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3.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11. 28. 20:1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감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 피해자는 2016. 11. 28. 19:20 경 안방의 불을 끄고 외출하였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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