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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병합심리된 모든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8. 4. 26. 02:23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3 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부에 있던 현금 50,000 원권 4 장, 현금 10,000 원권 10 장, 5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33,000원, 주유권 1 장 (10,000 원), 각종 카드 14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새벽 무렵 부산 영도구 F ‘G 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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