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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M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M는 2002.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3.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3. 4.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3.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9. 1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0. 05:38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사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P(31 세) 가 술에 취해 대합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6:00 경 피고인 M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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