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1997.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0.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2.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200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7:2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 미상의 과일가게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40,000원( 오만 원권 3매, 일만 원권 29매)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범죄 경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1. 2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