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53 판결
[이혼][공1984.11.15.(740),172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청구인(재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 기재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과 같이 경산읍 삼복동 에서 동거하다가 1981.1.27 경산군 진량면 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1.7.6자로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1982.3.16에 재등록된 사실과,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중인 1981.11.5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를 위 진량면(이하생략)으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되자 피청구인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그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심채용증거 특히 청구인의 어머니인 1심증인 청구외인의 증언(재심기록 71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0.10.5경 당시 주소인 경산읍 삼복동 (이하생략)을 떠나 친정집인 경산군 압량면 (이하생략)에 와있었는데 청구인은 위 이혼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 이 친정에 거주중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인은 위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함으로써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소를 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소론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들이며 특히 허무한 주소로 제소하여 선고된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 판례는 판결이 허위의 주소로 직접 송달된 사안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일단 송달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 청구인이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1982.6.23자로 이혼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호적부상 피청구인이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신고일자 무렵에 피청구인이 이혼심판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신고일자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재심제기기간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 즉 (1) 피청구인은 가끔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접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욕설을 하며 대들고 이를 타이르는 청구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부부싸움을 벌려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고, (2) 1980.10.경 당시 2세된 아들을 남겨둔 채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후 청구인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결합을 거부하였으며, (3)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82.9.16 다른 여인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출산하였으므로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 , 제3 제 6 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1), (2)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3)사실은 인정되나 그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이 현재 다른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책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가출하게 한후 피청구인을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피청구인 모르게 이혼심판을 받아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