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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33]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대법원 1980.3.25. 선고 78다2113 판결 참조)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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