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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6. 16. 선고 76르41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77특,43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를 수시로 내왕하는등 사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 최후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송달불능되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참조판례

1967.6.13. 선고 67다445 판결 (판례카아드 44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56)1019면) 1968.6.17. 선고 68다1385 판결 (판례카아드 814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65)1020면) 1974.6.25. 선고 73다1471 판결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94)1024면 법원공보 495호 7957면)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재심피청구인, 다음부터 청구인이라 줄여쓴다)과 피청구인(재심청구인, 다음부터 피청구인이라 줄여쓴다)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재심청구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심 및 재심으로 인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청구인이 1975.1.8. 이건 재심의 대상이 된 대구지방법원 75드10호 이혼사건의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최후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남산동 (이하 생략)으로 표시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송달불능이 되자 청구인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해 5.22.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해 6.7.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하다.

피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였다가 소재불명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퇴직증명서), 같은 제7호증(탐지촉탁회보서), 을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같은 제3호증(탐지촉탁회보), 같은 제4호증(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청구외 1, 2, 3, 4(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1957.1.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리고 1960.3.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1남 1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은 1963.경 청구외 5와 정을 통한 사실이있을 뿐 아니라 , 그 해 10.경부터는 청구외 6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까지 하는 바람에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피청구인은 그 불륜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견디다 못하여 1964.12.경 쫓겨나다시피 하여 친가인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이하 생략)(행정구역변경으로 같은구 대현동 (이하 생략)으로됨)로 돌아가자 청구인은 청구외 6을 맞아들여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청구인은 친가에 기거하면서 인쇄소의 인쇄공으로 일하다가 1973.12.경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친가에 내왕하면서 서울의 경인인쇄소에 다니면서 딸 청구외 7(17세)의 뒷바라지를 하여왔고, 1974.4.경 딸문제로 쌍방간에 의견충돌이 생기자 청구인은 서울의 경인인쇄소로 피청구인에게 전보, 또는 편지를 하여 딸을 피청구인에게 보낼 것이니 협의이혼하자고 제의하여 왔고, 그 후 1974.11.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직장을 그만두고 대구친가에 있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고, 1974.1.7.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가에 찾아와서 근처의 상해반점에서 피청구인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딸의 양육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그간 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를 수시로 내왕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최후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절차로서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1975.10.6.경 이웃에 거주하던 청구외 8로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으로 가정문제가 정리되어 동회장에 복직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호적부를 열람한 결과, 위 이혼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조사보고서), 같은 제8호증(합의이혼신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청구외 9, 4(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청구외 10의 각 증언과, 원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이건 재심의 청구가 위 이혼심판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내인 1975.10.10. 제기된 사실은 이건 재심청구서에 날인된 원심법원의 접수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건 재심판청구는 적법하여 허용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이 늑막염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간호하기는커녕 학대하고, 무단가출하여 돌아다니다가 1964.3.경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두고, 가재도구를 가지고 가출하여 영영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1975.1.1. 친정가족 7명과 함께 청구인집에 몰려와서 행패와 가재도구를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는등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고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위와 같은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 가출이 청구인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기인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답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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