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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5』 피고인은 2018. 7. 14. 00:14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133』

1. 피고인은 2018. 7. 21. 02:58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5.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 ’에서, 사실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2018 고단 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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