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4』 피고인은 2018. 1. 11. 0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 병, 맥주 20 병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먹고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 고단 242』
1. 피고인은 2018. 1. 22. 23:45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01:5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