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45』
1. 피고인은 2018. 5. 14.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5. 02:4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주점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460』
1. 재물 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6. 16.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I 매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J에게 텔레비전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서도 배달 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여 J이 나중에 술이 깨면 다시 방 문하라고 하자, ‘ 나를 무시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800원 상당의 선풍기 3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보호 망이 분리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14:09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