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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6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1』 피고인은 2016. 7. 15. 05: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6번 방에서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들어서 엎어 버려 탁자의 대리석과 바닥 타일 1 장, 텔레비전 진열장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998』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22: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시가 66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맥주 5 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 E(57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3:4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 나이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가 107,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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