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045』 피고인은 2020. 3. 29. 22:3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과일 안주 1개와 맥주 10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454』 피고인은 2020. 3. 1. 19:12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피자 1개,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4026』 피고인은 2020. 1. 29. 23:35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