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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396』 피고인은 2018. 9. 30.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 병, 맥주 5 병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맥주 5 병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52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17: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0,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549』 피고인은 2018. 9. 22. 23:50 경 부산 연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 등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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