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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단4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5. 3. 1. 15:10경 순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559』

1.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성불상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가 그곳에 있던 튀김용 기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8. 10:1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2. 17. 13:35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H(여, 67세)이 외상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5. 8. 17:55경 위 1의 가항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55세)에게 “너희 신랑이랑 잘 지내고 있냐 ”라고 물어봤다가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 뭘 원하느냐 나쁜 놈아”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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