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7』
1. 피고인은 2015. 3. 18. 17: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3년 전에 피해자 D(42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를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월급을 타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못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594』
2. 피고인은 2015. 7. 24. 20:00경 순천시 조례동 비봉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5세)이 그날 점심때 식당에서 외상으로 먹은 음식대금을 부담하는 문제로 화가 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