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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9. 01: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H(18 세) 와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9. 01:00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I(18 세) 가 자신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9. 01:00 경 위 ‘G’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01:00 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8 세) 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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