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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45』 피고인은 2020. 5. 30. 18:5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반말 문제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내ㆍ외부의 표재성 손상 및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12』 피고인은 2020. 8. 4. 18:37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남, 46세)이 “왜 때리냐”며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나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현장에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윗니 1개를 흔들거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55』 피고인은 2020. 9. 20. 14:1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주점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여자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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