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9. 5.경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2020고단1189』
1.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기 싫다며 위 C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화장실 입구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하며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치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상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순천시 C아파트 D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분리수거장 옆으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30』 피고인은 2019. 12. 19. 02: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