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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합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0. 22:00 경 삼척시 E, 가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8. 22:00 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7. 22:00 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조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조카 명의로 구입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3. 21:00 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조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조카 명의로 구입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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