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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89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7. 피고 회사와 남양주시 C 18,19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2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되, 계약금 56,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84,0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잔금 140,000,000원 및 부가세 28,0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가용면적이 85%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주는 경우 성과금 50,000,000원을,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가용면적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성과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 25., 같은 해

3. 15., 같은 달 18. 이 사건 토지를 창고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각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1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 172,000,000원 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금 50,000,000원의 합계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개발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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