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나864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경 피고, C와 경기 가평군 D, E, F, G(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업무를 용역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9. 피고, H으로부터 250만 원, 2015. 7. 10. 피고로부터 3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5. 7. 1.경 가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0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미지급 대금인 34,100,000원(=36,000,000원 × 1.1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주택 2개 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업무만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임의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12개 동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마쳤다.

원고는 이미 2개 동에 대한 용역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를 포함하여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C 단독 명의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