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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103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리웍스(이하 ‘씨리웍스’라 한다)는 2008. 8.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신축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6, 7, 8 소재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대금 6,8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04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720만 원은 보고서 납품시, 잔금 2,040만 원은 협의내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 2) 용역기간 2008. 8. 8.부터 협의결과 통보시까지

나. 씨리웍스는 200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협의내용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씨리웍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계약금 2,04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20만 원은 2008. 11.경 각 지급하였다. 라.

씨리웍스는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대금 채권 2,244만 원(부가세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대금 채무 2,244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7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대금은 협의통보시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1.경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협의내용 통보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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