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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3207
기술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0. 신명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신안군 B에서 진행되는 ‘C 3차사업 토목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물량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액 : 착수금 2,000,000원 성과금 ① 42,000,000원 발주처 정산시(성과금 5,000,000원) ② 63,000,000원 발주처 정산시(성과금 16% 지급함)

2. 용역수행기간 : 2014. 4. 23.부터 정산시까지

3. 선급금 : 착수금 2,000,000원

다.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물량을 산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착수금 2,000,000원 및 성과금 10,0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성과금 청구를 기각하고, 착수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착수금 2,000,000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착수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착수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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