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E 전시관 설치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제2조 [실행내역 및 계약 금액]
1. 내역 : 기본목공부스102부스, 무대, F사진전 외 과업지시상의 내역
2. 계약금액 : 203,300,460원 (부가세 포함)
3. 현장에서 계약외 수량 증감시 별도 정산 제3조 [대금지불] - 계약금 계약시 지급, 잔금 2016. 10. 20. 내 지급
1. 계약금(선급금) :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잔금 : 10,880,460원 (부가세 포함) 제4조 [납품기간/장소]
1. 설치기간 : 2016. 9. 27. ~
9. 29. 행사일 : 2016. 9. 30. ~ 10. 9. 철거기간 : 2016. 10. 9. 이후 10일
2.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G전시장 내 지정장소
나. 원고와 피고, 발주처인 H는 2016. 12.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172,2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총 126,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100,000원(= 최종 정산액 172,200,000원 - 기지급 용역대금 12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6. 12. 14.경 최종 정산을 마칠 당시 원고가 발주처인 H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H의 협력업체인 I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15,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