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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2176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원고, 피고 등이 공동수급인이 되어 안산시로부터 수주하게 될 ‘안산시 김양식 피해어장 폐그물 해체처리 용역’을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용역내용 : 해양폐기물(270t) 해체 수거, 수집 운반, 소각 처리 - 총용역대금 7,890만 원(부가세 별도) 폐기물 해체, 전처리 : 3,300만 원(1식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미 : 1,350만 원(t당 5만 원) 폐기물 소각 처리비 : 3,240만 원(t당 12만 원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용역대금 지급시기 : 발주처로부터 준공금 수령후 5일 이내

나.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케이텍은 2016. 2. 25. 안산시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안산시 김양식 피해어장 폐그물 해체처리 용역계약 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용역내용 : 안산시 김 양식 피해어장 폐그물(270t) 해체, 처리 용역 - 총용역대금 97,84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피고는 2016. 3. 3.부터

4. 11.까지 이 사건 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폐그물을 해체하여 소각 처리 완료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케이텍은 2016. 4. 19. 안산시와 사이에 2차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용역계약 이하 변경된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변경사유 : 2차 용역계약 예상했던 폐그물 처리량은 270t이었는데, 실제 처리한 폐그물량은 178.36t으로 감소됨. - 용역대금 감액 : 66,600,000원으로 감액함

마. 안산시는 변경된 용역계약에 따라 2016. 4.경 원고 등에게 그 용역대금 66,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변경된 용역계약에 따라 전체 용역대금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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